사회 사회일반

이해당사자가 車보험 정비요금 조율한다

수리비 지급보증제도 도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입법예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등 민간이 조율하도록 변경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 정부 주도 하에 정비요금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 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정비요금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도록 했다.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는 정비업계 4명, 보험업계 4명, 공익대표(소비자단체 등) 4명 등 총 12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비요금 수준과 절차 등을 놓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갈등이 컸지만 개정안을 통해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 정비요금을 결정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입장 차이가 클 경우 합의도출까지는 적잖은 진통도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보험가입자(차주)를 보호하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수리비 지급보증제’를 두기로 했다. 이는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미리 지급 보증하고,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도록 한 제도다. 만약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삭감내역 및 이유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고, 정비업자도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와 수리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직접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정비를 미루거나 출고를 지연시켜 차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임보험 분담금으로 교통안전 교육ㆍ홍보 등 피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6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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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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