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작년 11월11일 '옵션쇼크' 관련 도이치뱅크 제재 절차 들어갈 듯

금융당국, 시세조종 혐의로 조만간 검찰 고발 절차 밟을 듯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11일 옵션쇼크를 유발한 도이치뱅크에 대해 조만간 제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한 ‘옵션쇼크’ 관련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시세조종 징후가 나타나 금융당국이 2월 중 제재를 위한 단계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도이치뱅크가 ‘옵션쇼크’ 당시 대규모 대량 주문을 내면서 이를 이용해 지수 하락 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공매도나 풋옵션 매수, 합성선물 포지션 구축 등의 불공정 거래를 일으켰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해 왔다. 또 도이치뱅크의 대량 매물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투자자들이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었다. 금융당국이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의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거치고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검찰에 넘기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나고 곧 자조심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제재 수위가 검찰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무를 부여하는 ‘검찰 고발’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를 넘어서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포착했다면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증권은 옵션쇼크 당시 프로그램매매 신고를 어긴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받을 전망이어서 우리 증시에 혼란을 야기한 옵션쇼크 주범들에게 금융당국과 증권유관기관의 다각적인 제재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옵션쇼크 당시 도이치증권은 대량 매물 신고시간 시한(오후 2시45분)을 1분 넘겨 의도적으로 대량 매물 주문을 감춘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사상 최대의 제재금(기존 최고치 2억5,000만원)을 물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11일 장 종료 전 10분간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2조3,000억원 규모의 매도 주문이 나왔으며, 외국인 등의 차익거래 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돼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 급락했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