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권금융기업간의 물품납품 또는 용역, 공사대금 등 거래를 통해 받은 약속어음·인수필 환어음 등 어음채권을 할인해 준다.
어음채권으로 미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별 양수채권의 100%이내로 만기일은 양수채권의 평균만기일 또는 건별 만기일까지다.
◇매출채권금융
기업의 외상매출금·용역·공사미수금 등의 비어음 외상매출 채권잔액의 범위 내에서 불특정채권의 일정액을 받고 돈을 빌려준다.
매출채권의 금융기일은 취급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확정채권금융 기업의 확정된 외상매출금·용역공사미수금 등의 특정 외상 매출채권을 받고 자금을 지원해 준다.
확정채권은 개별 양수채권의 100%이내에서 할인해 주며 금융기일은 계약서·거래관행 등을 감안해 회수 가능할 날로 정하되 금융취급일로부터 180일 이내다.
◇미확정채권금융 기업 물품의 납품 또는 공사도급 계약이 이뤄진 경우 성립된 미확정채권을 받고 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건네준다.
대상 미확정채권은 금융취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확정채권으로 바꿀수 있거나 또는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하며 양수채권의 70%이내에서 할인해 준다.
만기일은 양수채권의 확정채권화 되는 날 또는 회수예정일로 한다.
◇할부채권금융
물품의 용역 할부 또는 연불판매시 발생하는 할부나 연불매출채권을 받고 이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갈 수 있다. 이때 할부채권은 금융취급일로부터 5년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이 대상이 되며 융자비율은 양수채권의 100%이내로 한다.
◇국제팩토링 국제간의 외상무역거래에서 무신용장 방식의 신용조건부 무역거래와 관련, 이에 대한 금융지원·대금회수·기타 업무 처리 대행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팩토링에 필요한 서류
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법인인감·명판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개인인감·명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