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파견근로제 기업현실에 맞게 운용해야

노동부가 기아자동차와 GM대우차의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대해 불법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자동차 업체들은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형식만 도급이고 실제로는 현행법상 금지돼있는 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이들을 정규직과 같은 공정에 투입해 혼재 근무시키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판정, 개선지시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기아와 GM대우의 고용형태도 현대차와 다르지 않아 이들 업체 역시 똑 같은 판정과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3사가 모두 비정규직 문제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자동차업종은 최근 환율하락과 원자재가 급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또 다른 비용부담 요인이 겹쳐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는 수출주력 품목이자 연관산업에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경쟁력 약화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동차 업체들이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협력업체와의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정규직으로 바꾸려면 엄청난 인건비 부담을 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인력부족에 따라 생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파견근로자를 쓰자니 법에 걸리고 안 쓰자니 생산차질이 불가피한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셈이다. 자동차업계는 궁여지책으로 파견근로자를 위한 생산라인을 따로 가동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업체들이 법규를 위반했다면 시정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비단 자동차업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다 해결 또한 쉽지않다는 점에서 기업현실을 감안한 제도개선이 모색돼야 한다. 누차 지적하는 것이지만 우선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부터 감안해야 한다. 정규직의 과보호와 과다한 임금인상 등 고용시장의 경직성이 정규직 채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파견근로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는 이 같은 기업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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