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드결제기 고장나면 택시요금 안내도 된다

서울시, 카드거부 택시엔 과징금도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택시 이용객들은 카드결제기가 고장났다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5,000원 미만 요금도 카드결제가 쉬워지며 고의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결제기의 고장 등으로 운수종사자가 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카드결제시스템 책임기관인 ㈜한국스마트카드사(KSCC)가 승객 대신 요금을 지급하는 ‘택시요금 대불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카드결제 수수료(요금의 2.4%) 부담 때문에 카드결제를 기피한다는 지적에 따라 5,000원 미만 요금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전액 환불(면제)해주고 있어 승객들이 보다 편하게 소액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 카드결제가 불가능했던 KB카드와 시티카드도 각각 6월, 7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가 고의적으로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법인 택시회사는 60만원, 개인택시사업자는 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회 이상 거부하다 적발되는 경우 카드결제기를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승차 거부나 합승, 3회 이상 교통법규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운수종사자나 불법 도급, 택시서비스평가 하위 10% 포함 업체 등에 대해서는 택시에 카드결제기를 장착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3월 ‘브랜드택시’에 대해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를 도입한 후 월 20만원가량 운행수입이 증대됨에 따라 운수종사자들도 카드결제기가 부착된 차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서울시내 카드결제기 장착 택시는 전체의 36.5%인 2만6,544대이며 하루 평균 카드결제 건수는 1만8,981건, 결제금액은 2억2,600만원으로 전체 요금의 8.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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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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