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항소심 MS社 분할 기각

MS 공격경영 발판 구축… 윈도 XP.게임시장 공략나설듯 >>관련기사 미국 항소법원이 28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장독점 해소를 위해 회사를 2개로 분할하도록 한 1심 명령을 기각했다.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 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MS를 2개사로 분할하도록 한 1심 명령에 대해 7명의 법관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항소법원은 그러나 MS가 불법적으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 심리를 담당할 판사가 적절한 독점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항소법원은 잭슨 판사가 내린 판결 가운데 MS가 컴퓨터 운영시스템시장에서 독점유지를 위해 경쟁 제한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꾀했다는 판시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MS가 본격적인 사업확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즉 대기 중인 신제품 출시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닷넷 사업전략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회사는 앞으로 '오피스 XP'를 필두로 오는 10월 말에는 '윈도 XP', 11월에는 전세계 게임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X-박스' 게임기도 선보이는 등 전방위 공격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MS의 야심작인 '윈도 XP'는 기존의 윈도시리즈보다 안전성이 강화된 것은 물론 TV시청, PC를 통한 화상회의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MS는 또 앞으로 차세대 생존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헤일 스톰(hailstorm) 인터넷서비스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하게 됐다. 이 회사는 최근 데스크 톱 컴퓨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사업의 중심을 소프트웨어에서 인터넷으로 옮기기 위한 프로젝트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MS뿐 아니라 업계 전체에 커다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IT산업 리서치 업체인 가트너의 닐 맥도널드 부회장은 "앞으로 MS는 물론 경쟁 업체들도 지금까지 따로 판매하던 각종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MSㆍAOL-타임워너ㆍIBM 등 업체간 전략적 제휴도 활성화돼 인터넷 사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MS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8일 미국증시에서 MS는 물론 주요 인터넷ㆍ네트워킹ㆍ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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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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