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수입 30억·추계소득 1억 초과/개인사업자 5만명 중점관리

◎국세청연간 수입금액이 30억원을 넘거나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대사업자 5만여명은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소득세 신고 후 중점적인 사후관리를 받는다. 또 지난해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가 금년에도 수입금액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2년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꺼번에 받게 된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납부가 최초로 실시되는 관계로 작년 1년간의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었을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이를 성실히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 안정남 직세국장은 29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소득세 자율신고 납세제를 적용, 신고전 일체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 만큼 5월 한달동안 실시되는 소득세 신고때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안국장은 또 『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및 사후관리를 하고 취약업종, 지역별 특수업종 등 기타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도 대사업자에 준하여 별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95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 이후 불성실 신고자로 분석돼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올해 또다시 소득세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분석되는 납세자는 곧바로 2년치 소득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다음 달 31일 이후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평가자료와 각종 개인별 세원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작업에 착수, 서면분석 및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작년 5월 소득세 신고인원은 1백35만7천명이었다. 지난해 직장에서 근로, 퇴직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부동산, 이자, 배당,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나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었던 사람은 5월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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