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靑, 평검사 '집단행동' 에 경고

"법·원칙따라 징계등 강력대응" 최후통첩<br>평검사회 항명 뜻 없어 檢亂 수면 아래로

청와대가 사법개혁과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다. 평검사들의 의견 표출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이날 오전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 일일현안점검회의에서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일선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표출 방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힘겨루기로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이런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조정조차도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며 “검찰이 보인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한 청와대의 경고는 이번이 두 번째. 앞서 지난 3일 문재인 민정수석은 “검찰이 집단적 반발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차 경고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수위도 한층 높다. 김 대변인은 추가 설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은 대통령의 뜻과도 다르지 않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의 방침이 전해지자 일선 검사들은 일단 꼬리를 내렸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국 단위의 평검사회 소집은 물 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서울 평검사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까지 집단행동 자제령을 내리는 마당에 ‘항명’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법무부도 지금까지의 집단행동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 것임을 밝힌 데다 청와대도 일단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위임한 상태여서 ‘제2의 검란(檢亂)설’은 당분간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다만 법무부는 검사들의 의견표출방식의 성격규정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다소간 시각차이가 있다. 법무부 한명관 홍보관리관은 “평검사회의 자체가 집단행동은 아니다”면서 “김승규 법무장관이 평검사 회의를 문제삼은 게 아니라 지휘 계통을 밟아서 의견이 전달돼야 하지 언론에 대고 직접 말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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