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이상한 공모주 청약

몸담고 있는 회사가 기업공개(IPO)에 나서면 직원들에겐 공모 물량의 20%를 우선 청약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통상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르는 데다 대부분의 회사가 대출이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저위험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로 꼽힌다.

하지만 사조씨푸드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는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회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임직원들이 우리사주 매입을 외면한 것이다.


문제는 사조씨푸드 공모에 투자하는 일반 청약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데 있다. 이들이 참고한 자료는 사조씨푸드와 상장 주간사가 배포한 기관 수요 예측 대흥행 소식뿐이었다. 사조씨푸드와 주간사에 따르면 수요 예측 경쟁률은 185대1에 달했고 이 같은 흥행 몰이에 공모가는 희망밴드(8,600~1만50원)를 크게 웃도는 1만600원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기관 수요가 몰렸을 때나 1조원 이상의 일반 투자자 청약금이 쏟아졌을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던 이들은 정작 임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과정에서 80%에 달하는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는 침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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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청약에서 대량 실권이 발생했고 이 실권주를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이 떠안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공모 청약 후 엿새가 지난 뒤였다. 이때는 이미 1조3,944억원에 이르는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증거금이 묶여버린 상태였다.

상장 당일 주가가 10% 하락하고 현재까지 공모가를 밑도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청약 마감일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침묵한 상장사와 주간사, 그리고 거침없이 청약을 권유했던 영업직원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물론 공모 청약 전 우리사주 청약 결과를 공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페이스북 상장 당시 페이스북의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사실을 기관투자가들에만 알렸던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ㆍ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지탄을 받았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와 주간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상장 주간으로 주간사는 2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 청약에 나선 고객들은 최대 19%의 손실을 봤다. 이들의 손실은 누가 보상해줘야 할까.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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