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포매립지 종토세부과 합헌"

"김포매립지 종토세부과 합헌" 헌재, 동아건설 위헌청구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동아건설이 김포 매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등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제기한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 규정에 종합토지세 과세 예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법률 내용만으로도 과세 대상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세 표준은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많이 과세 대상을 일일이 법률에다 개별ㆍ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율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상세한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고 해서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건설은 95년 김포매립지에 대해 인천시가 종합과세대상 토지로 간주, 180억원의 과세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내는 동시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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