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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파트 실물 모델하우스 건립 허용

국토부 이달중 개선안 마련

정부가 공공아파트의 실물 모델하우스 건립 금지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7개 시도 및 지방공사 의견을 취합해 공공부문 견본주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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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는데다 사이버 견본주택만으로는 선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수요자들의 정보욕구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며 "하자 판정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에도 실물 모델하우스를 지어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공기업이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승 등의 이유로 사이버 모델하우스만을 운영하도록 했다. 함께 적용한 민간분양에 대한 택지지구 내 모델하우스 건축 금지 조항은 지난해 폐지된 바 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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