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설 개발만 허용… 산지관리법 내년 시행내년부터 백두대간 등 주요 산맥의 능선부와 명승지, 산사태 우려지역은 국가적으로 불가피한 시설 이외에는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무분별한 채석을 막기 위해 허가권이 시장.군수에서 산림청장으로 바뀌고 20ha(1ha는 3,000평)이상 대규모 산지개발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김범일 산림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고광본기자
대전=박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