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3급 직원 계약연봉제

1~3급 직원 계약연봉제 6개 공적자금 투입銀 2분기까지 정부로부터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받는 6개 은행들은 1급직원의 경우 내년 1ㆍ4분기, 3급이상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2ㆍ4분기까지 계약연봉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내년말까지 4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도입해야하며 내년 1ㆍ4분기까지 전임직원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 29일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각 은행이 제출해야 하는 노조 구조조정동의서(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 이행에 대한 노사합의서) 내용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은 이 같은 약정시한에 맞춰 간부직원들에 대한 계약연봉제와 성과급제를 적용해야한다. 6개은행들은 또 경영정상화 계획상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2회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1인당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정상화 계획상 재무비율 목표를 연속해서 2회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 인건비의 인상을 포함해 비용증가를 수반하는 일체의 복리후생제도를 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내년 1ㆍ4분기까지 직군분리제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 동의서가 기존에 각 은행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과 다를 경우에도 구조조정 동의서의 효력만을 인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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