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인소유 회원권 損費인정 안될듯

골프장회원권 등 법인소유의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으로 분류돼 손비(損費)인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시행목표로 기업자산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위해 「손비(損費) 인정요건」강화를 골자로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2항_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개정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기업이 보유하는 회원권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제한없이 손비로 인정됐으나 스포츠클럽 등 개인에게 사용이 전속되는 회원권에 대해서는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 손비를 인정치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법인소유의 골프회원권도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이번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골프장 등의 법인회원권을 적게는 몇십구좌에서 많게는 몇백구좌까지 과다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골프의 법인회원권이 업무무관자산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골프회원권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더라도 모두 임원 등의 개인명의로 회원증이 발급돼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클 것』로 전망했다. 골프계는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회원권이 대거 매물로 나와 회원권값의 폭락등 회원권 매매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창호 기자】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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