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하도급법 개정 강행…파장 예고

정부·대기업 반대 불구 제3자에 조정 협의권 부여 등 추진<br>당정회의서 의견 엇갈려

한나라당이 정부의 반대와 대기업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2일 회기를 마무리하는 2월 임시국회 때까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여야가 밀어붙이는 개정안은 ▦원재료 가격변동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제3의 단체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 부여 ▦중소기업 기술을 가로채는 대기업에 중소기업 피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무위의 허태열 위원장과 이사철 간사 등 한나라당 정무위원들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만났으나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승철 전경련 전무,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와 최병석 삼성전자 부사장, 김정훈 현대자동차 전무, 대기업 협력사 대표 등도 참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체로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배제를 채택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부와 대기업은 신중한 추진을 요청해 대조를 보였다. 조합 하도급대금 협상권 부여와 관련, 여당 측은 "불합리한 계약의 경우에만 협상권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권택기 의원)" "공정위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라(조문환 의원)"고 말했다.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서도 공감의 목소리가 많았다. 현재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는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과 협의권 부여와 세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 정무위원인 홍 최고위원은 기자와 만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고 여당 정무위원들도 대부분 공감을 이룬 사안이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창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에 대해 "큰 틀에선 여야 의견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최종안은 21일 당 정무위원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유보적 입장과 대기업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 공정위원장은"자칫 협상만 하다 시간을 다 보낼 수도 있다"며 조합 등에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만 부여하자고 말했다. 세 배로 규정한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서도 실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보였다. 대기업 측은 "정부가 카르텔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했다. 이렇게 당정 간 이견 속에서 허 정무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측도 '하도급법 개정이 급한 만큼 우선 조합에 신청권만이라도 부여하고 협상권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인 만큼 우선 신청권 부여로 법을 바꿔야 한다"며 "징벌적 손배제도 손해액이 1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는데 3배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견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안을 다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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