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원평가제’ 정면충돌

교육부 “시범실시강행” 15일까지 희망학교 접수<BR>교원단체선 연가투쟁·총궐기대회 개최등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주부터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강행하려 하자 교원단체들이 ‘연가투쟁’과 ‘교육부총리 퇴진’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7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위한 대상학교 공모 및 운영계획을 시달했다. 시범운영 희망학교가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치면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ㆍ중ㆍ고교 각 1개씩 모두 48개교를 지정한다. 선정기준으로는 ▦학교 구성원의 동의율과 인화력 정도 ▦해당 학교의 과제 부합성, 창의성 및 현장 적합성 ▦적용대상 교원 규모와 지역사회 등의 여건이 고려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각각 2,000만원 내외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해당 학교의 모든 교원에 대해 승진 가산점도 주어진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진행될 ‘교원평가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에 대한 찬반투표에 들어가 교원평가제 도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10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과 함께 전국 시·도 교육청 앞 릴레이 시위도 벌일 방침이다. 한국교총도 교육부총리 퇴진운동과 함께 12일 서울역 앞 광장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25일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열어 교원평가제 시범운영 저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가신청을 할 경우 학교장이 허가하지 말도록 통보하는 한편 전교조의 연가투쟁이 학생 수업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주도한 전교조 지도부를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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