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프랜차이즈, 규제보다 육성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과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놓고 말들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체인 본사의 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들은 기존에 비해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요소가 늘어났다며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며 검토 과정에서 가맹본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항을 더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금 지급이나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금, 교육ㆍ훈련비, 가맹본부 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서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맹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들은 ‘더 이상 경영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볼멘소리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 사항 가운데 취급 상품ㆍ용역이나 영업 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장의 위치나 운영권을 변경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아직도 가맹본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기존 영업 지역 내의 직영점 및 유사 가맹점 신설을 합법화하는 예외조항,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을 때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추가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2002년 말 시행돼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몇몇 조항은 부실 가맹본부를 규제하기 위해 정상적인 가맹본부의 경영 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감안할 때 프랜차이즈산업은 아직은 규제보다는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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