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졸음운전은 살인행위

캐나다 수면ㆍ수명연구센터와 미국수면재단(NSF)에 따르면 성인의 4분의1이 최소한의 수면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운전자의 절반 정도가 술이 취한 상태와 마찬가지인 졸음운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도 가톨릭 의대와 미국 스탠퍼드대, 교통시민연합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5세 이상의 남녀 60% 정도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의 9.7%(남 8.8%, 여 10.6%)는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주간졸림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3회 이상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25%가 잠이 덜 깬 상태이거나,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호주의 경우에는 전체 교통사고의 20%가 졸음운전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고 미국 내 교통사고의 40%는 졸음운전과 관련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지난 2003년 미국 뉴저지주는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에 10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살인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졸음운전처벌법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졸음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게 법 제정 취지이다. 현대생활에서 적정 수면(성인 약 8시간)을 채우기란 쉽지 않다. 설사 수면시간을 채운다 해도 과로ㆍ스트레스ㆍ환경 등으로 인해 숙면시간이 짧아 개운하고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깨는 사람이 드물다. 과음과 흡연은 수면장애를 일으킨다. 성인병ㆍ우울증ㆍ수면무호흡증(코골이)이 있을 때는 증상이 더 심해진다.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속도감각과 거리측정능력이 떨어지고, 반사신경이 무뎌지면서 위험운전에 돌입하게 된다. 졸음운전은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혈중 알코올 0.17%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 2005년 한해 보험 통계로 80만7,062건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6,376명이 사망하고 122만9,269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약 7%에 해당하는 8만명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간다. 오늘도 전국의 도로 위에는 수많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그중 25% 정도는 졸음운전 중이고, 운전자 10명 중 1명꼴로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상태에서 거리를 질주한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운전군에 속하지만 단속할 방법이 없다. 심하게 졸릴 때는 아예 쉬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밤샘작업 등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그것만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비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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