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년간 메모지 대화 노부부 이혼하라"

6년간 메모지로만 대화를 나눠온 노부부에게 대법원도 이혼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77∙여)씨가 B(81∙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부부는 지난 1969년 혼인한 뒤 성격차이로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고 급기야 2003년부터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기에 이르렀다. B씨는 메모를 통해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는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많이 넣어 찌개식으로 하지 말고 각종 찌개에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피곤하게 하는 여자 이젠 싫다' 등 권위주의적인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전달했다. 2008년 8월에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심하게 멱살을 잡혔다가 병원 신세까지 져야했던 A씨는 집을 나가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몰래 집에서 가져간 각종 서류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재산분할로 6억4,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도 이자료 규모만 수정한 채 이혼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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