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상소후 취하때까지의 刑期 불산입은 "위헌"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경우 해당 기간 구금된 날(미결구금 일수)을 형기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상소 취하시 미결구금 일수에 대한 형기 산입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며 광주지방법원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규정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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