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보험 신상품 심사 빨라진다

금융위 내년부터 '자율상품 체계' 도입키로<br>심사없이 개발ㆍ판매 가능한 상품도 크게 늘듯


내년부터는 보험 신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심사가 빨라지고,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개발,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및 판매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신고상품 체계’를 ‘자율상품 체계’로 바꾼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매년 3,700여건에 달하는 신상품을 팔기 위해 감독기구에 사전 신고한 후 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심사가 필요한 상품만 심사를 거치도록 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3월 중 금융감독원ㆍ업계 전문가 등과 테스크 포스(TF) 팀을 구성해 올 6월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안에 보험업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의 심사를 받지 않는 자율상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자율상품 개발기준과 신고상품의 사전심사 근거 기준 등을 만들 예정이다. 심사결과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사항은 자율상품 개발 기준에 반영해 자율상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사망 보험금을 해약 환급금 이상으로 하고, 변액보험과 금리 연동형 보험은 최저 사망 보험금 설정, 연금보험은 5년 이상 지급 보증 등의 기준을 지키면 자율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한편 자율상품은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확인과 금감원의 심사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상품은 독립 계리법인을 통해서도 보험요율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