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은 28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호주자금세탁방지기구(AUCTRAC)와 자금세탁방지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호주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보교환과 직원교육훈련 등에 대해 협력할 뿐 아니라 제공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비밀보장의무를 지게 된다. 이번 MOU 체결로 호주는 벨기에, 영국, 폴란드, 브라질에 이어 5번째 자금세탁방지 양해각서 체결국이 됐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