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소득 자영업자 3만명 종합소득세 신고 개별관리

국세청은 이달 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000명을 포함한 총 3만1,000명을 개별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내놓은 ‘2006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안내(www.nts.go.kr)’에서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이 316만명으로 전년의 277만명에 비해 14.1%(39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체 종소세 신고 대상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6,000명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전산분석 결과 자료상 거래 등 혐의가 있는 1만5,000명을 문제사업자로 각각 선정해 이들에게 상세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아울러 기장사업자 112만명과 무기장사업자 201만명,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자,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월세 임대소득자,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 등에게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특히 세제개편에 따라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월세 임대소득자 기준이 종전 3주택 보유자자에서 2주택 보유자로 확대되고 무기장사업자라도 인건비나 임차료 등 주요 경비를 증빙해야 하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확대된다.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액의 0.03%(연 10.95%)가 매일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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