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재 A업소는 당초 유통기한을 6개월로 신고했으나 이를 3개월 임의 연장한 9개월로 표기해 유통해오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해 보관 중인 돼지족발 135kg을 전량 압류하고 위반사항을 추가 조사 중이다. 유통기한 허위표시행위는 식품위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해 유통하면 제품이 상하거나 변질돼 식중독 등 위해 식품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