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日 금융상품거래법 시행 1년… 펀드시장은

투자자보호 의지 불구 "효과는 별로" <br>위험작은 채권형 몰려 상품 단순화등 부작용 속출<br>"국내 내년 자통법 시행 앞두고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해 9월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융거래법)’이 일본에서 시행됐다. 초기만 해도 펀드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 그러나 1년이 지난 요즘 일본 펀드시장은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예상을 빗나간 상황 전개에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원인은 글로벌 증시 불안 등으로 인한 증권산업 불황과 함께 금융거래법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보호 강화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국내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일본 펀드시장, 올 들어 정체 국면=일본의 공모형 펀드 순자산 총액은 지난 8월 현재 72조엔. ‘잃어버린 10년’의 종착점인 2003년 34조엔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순자산 총액 72조엔은 지난해 7월과 똑같은 수준이며 올 3월에는 70조엔까지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미국발 신용위기로부터 촉발된 투자 위축과 더불어 지난해 시행된 금융거래법을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우치데 겐지 노무라자산운용 금융기관 영업부장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다 금융거래법으로 최대 5분의1까지 판매가 감소한 회사도 있다”며 “(금융거래법이) 예금성 자금을 투자상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지금까지의 정책흐름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펀드상품 단순화 등 부작용 속출=금융거래법은 리스크성 상품에 대한 설명 부족이 입증되면 판매자 측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게 핵심이다. 문제는 법안에 맞춰 판매사들이 자체 내규를 강화하면서 판매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진 점이다. 현재 일본의 펀드판매사는 상품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물론 자신들이 추천한 펀드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것(‘적합성의 원칙’)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하나의 상품을 팔기 위해 2~3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품 설명이 쉽고 투자 손실 위험이 적은 채권형으로 판매사의 추천이 몰려 펀드상품이 단조로워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실제 최근 3개월 동안 일본에서 판매된 펀드 상위 20개 중 16개가 ‘월 배분형 채권형 펀드’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는 향후 올바른 펀드문화 조성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이것이 산업발전으로 승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네코 히사시 노무라종합연구소(NRI) 연구원은 “현재까지는 (금융거래법 시행이) 득보다는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충실한 설명을 통해 고객 불만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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