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원전 부품 입찰 8년간 담합… 효성 등 5곳에 과징금 11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효성과 현대중공업 등 5개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용 부품 구매 입찰에서 8년간 담합을 해 온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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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업체는 효성·천인·천인이엠·현대중공업·현대기전 등 5개 사업자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수원 발주 원전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낙찰을 받을 회사와 ‘들러리’로 참여할 회사를 미리 정한 뒤 입찰일 직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입찰에 응했다. 효성·천인·천인이엠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담합을 논의했고 효성·현대중공업·현대기전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을 해 왔다.

담합을 한 전동기는 원전내 설비 가운데 주요 부품에 해당하는 급수 펌프와 냉각수 펌프 등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특히 전동기는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지진 발생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해 높은 수준의 내진·내환경 설계가 요구되는 중요 부품이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원전 전동기 구매 입찰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정부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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