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브릿지증권 합병 불허 배경과 파장

브릿지증권 합병 불허 배경과 파장 관련기사 • 금감위, 브릿지증권 M&A 불허 금융감독위원회가 리딩투자증권의 브릿지증권 인수.합병(M&A)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은 물론 기업의 존속 가능성조차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영국계펀드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홀딩스(BIH)의 투기적 행태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외국 자본 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BIH는 최근 한국이 정당한 투자 자금의 회수에 적대적인 나라라고 비난했으며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별적인 금융정책을 펴고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상 `청산'..정상영업 불확실 금감위가 합병을 불허한 가장 큰 이유는 합병 이후 대규모 자산 유출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다는 것이다. 리딩투자증권이 브릿지증권 인수 대금과 구조조정 비용, 주식매수청구 대금 등1천494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합병 이후 존속 회사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1천561억원)을 대부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병 이후 대규모 자본 유출로 회사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돼 많은 자금이 필요한 주식 자기매매와 인수업무 등 정상적인 영업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금감위의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는 BIH가 지난 2월 브릿지증권 지분 86.9%를 1천310억원에 리딩투자증권에 매각하면서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 인수하고 나중에 자산을 팔아 빚을 갚는 LBO 방식을 이용하면서 예견됐다. 계약금 20억원을 먼저 받은 187억원은 리딩투자증권이 인수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리고 나머지 1천103억원은 브릿지증권의 현금성 자산을 팔아 받기로 했다. BIH와 리딩투자증권이 선진 금융기법이라고 주장하는 LBO 방식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금감위의 입장이다. 그러나 합병 이후 브릿지증권 뿐 아니라 리딩투자증권의 현금성 자산도 대부분팔아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 합병 인가 요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브릿지증권 매각 방식이 자산을 빼돌리기 위한 편법이라는 브릿지증권 노조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장이 어느정도 받아들여진 셈이다. 또 리딩투자증권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합병 이후 3년간 339억원의 흑자를 내고투자은행 업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금감원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2002~2004년 적자 규모가 총 584억원으로 크고 합병 이후 구체적인사업 전략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인수 주체인 리딩투자증권 대주주의 자격도 고려됐다는 것이 금감위의 설명이다. ◆외국자본 차별 논란 다시 일듯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일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 언론으로부터 외국자본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해당사자인 BIH는 지난 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한덕수경제부총리에게 "외국인 투자자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과 노조가 브릿지증권 매각을방해하고 있고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BIH는 브릿지증권 매각이 불허되면 회사를 청산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FT는 이달 16일에 브릿지증권의 매각이 무산돼 청산 절차를 밟으면 외국인의 우려감이 커지고 잠재적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FT는 한국의 `5% 룰'(대량주식보유 신고제도) 개정에 대해서는 `정신분열증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다. 세계경제연구원이 최근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계 기업 최고경영자(CEO) 27명을상대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24명이 이같은 FT의 보도 내용에 동의를 표시했으며 12명은 한국 정부가 해외자본에 `적대적'이라고 답변하는 등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합병 불허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과는 관계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은 "합병 이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지, 증권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금융의 효율화와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지 않는지 등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만 검토했다"며 "이번 결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최근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을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며 "외국자본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통해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것은 인정해주는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금융감독감국은 이번 결정이 몰고올 파장에 대해 큰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5/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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