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청구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이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에 대한 담합 의혹 조사를 1년이 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청구제 허용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 외부 위원 4명과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금감원 임원 3명으로 이뤄져 있다. 금감원은 이 건이 국민검사청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사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한 소비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200명 이상이 모여야 신청 가능하다.
금감원은 지난 5월 말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판, 수사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일부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안인 만큼 검사 실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CD 금리 담합 의혹이 국민검사 청구된 데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대외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국민검사청구 대상을 명확히 해 앞으로도 합당한 요건이 되는 사안만 받아들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CD금리 담합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은행 및 증권사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줬다. 공정위는 CD 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를 1년이 넘도록 진행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의혹을 증폭시켜왔다.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전문 영역이 아닌 분야에서 잘못된 제보에 의존한 채 ‘헛다리를 짚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이 많고 복잡한 사건은 조사 마무리까지 통상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하지만, 자진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결론을 내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당시 CD금리 연동대출을 받은 개인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CD 금리 담합으로 은행권에서 CD 연동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연간 1조6,000억원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