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특집] 퇴직연금보험이란

기업주 또는 종업원이 급여의 일부분을 갹출, 보험사 등 외부에 적립한 후 퇴직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연금이라고도 한다. 기업에 의한 노후보장이라는 뜻이다.퇴직연금은 생보사들이 취급해온 종업원퇴직보험과 일단 성격이 유사하다. 종업원 몫의 사외 적립과 세제혜택 등이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점이 더 많다. 종업원 퇴직후에 퇴직금과 일시금, 연금지급 중 선택이 가능하다. 세제혜택 폭이 종퇴보험보다 크다. 퇴직연금 도입은 노후복지제도를 갖추고 기업이 망해 종업원들이 퇴직금을 몽땅 날리는 등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퇴적연금은 앞으로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주체가 되는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과 개인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과 함께 연금제도 3각축을 형성하게 된다. 종업원과 정부, 기업부문에서 각기연금을 취급하는 형태를 「3층보장」이라고 한다. 퇴직연금이 제대로 도입·운용되면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된다. 국가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실시로 예산을 아끼고 노후복지제도를 충실하게 정비할 수 있다. 노사관계와 고용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 돈,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복지수준을 올릴 수 있어 간접적 재정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은 기업대로 이익이다.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금 지급부담이 분산된다. 사실상 급여 성격을 갖고 있는 퇴직금을 타려고 근로자들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날 경우 일시에 불어나는 자금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즉 비용부담의 평준화가 가능해지고 자금을 보다 계획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이 경영 안정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부담보험료 전액이 손비처리돼 실질부담도 명목지출보다 크지 않다. 부채비율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수반된다. 근로자들은 노후자금 준비 통로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에 퇴직연금을 합하면 보다 많은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던 퇴직금이 확정연금, 종신연금, 유기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된 점도 노후 생활 양식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퇴직 시점과 자녀의 결혼시기나 사회생활 출발기와 겹쳐 평생을 모은 재산이 결혼자금이나 자녀의 사업자금을 나가고 결국은 자식들에게 의지하던 노후의 라이프사이클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적립한 연금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여생을 보내는 선진국형 노후생활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퇴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5인이상의 기업이나 단체면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정규직원외에 촉탁사원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직원이라면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시장규모는 약 7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전체 퇴직금시장 규모는 40조원이자만 기업의 최적 절세효과선인 60%를 사외적립할 경우 시장은 24조원으로 줄어든다. 이중 약 17조원이 생보사 종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신규시장은 7조원 안팎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이 시장의 절반 정도가 보험권 시장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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