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죄피해자 거주 지원’ 확대…성폭행·강도 피해자도 혜택

앞으로 성폭행·강도·납치 등 범죄를 당해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진 피해자들은 국민임대주택 등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장해·전치 2개월 이상 부상자와 사망자 가족’이었으나 여기에 강간·강도·체포와 감금(납치)·방화·살인미수 등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부상자 기준도 전치 2개월에서 5주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주거 지원 대상자는 4,300명에서 8,5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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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는 불의의 범죄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정부의 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방화 등으로 주거지가 소실된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월세 등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주거지가 범죄 현장이라 정신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주거지에 있으면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큰 경우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받으려면 ‘도시근로자 평균 50% 이하 월 소득’ 등 국토교통부의 공급 요건도충족해야 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피해자지원센터를 지금의 3배 이상 늘리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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