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장해·전치 2개월 이상 부상자와 사망자 가족’이었으나 여기에 강간·강도·체포와 감금(납치)·방화·살인미수 등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부상자 기준도 전치 2개월에서 5주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 주거 지원 대상자는 4,300명에서 8,5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는 불의의 범죄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정부의 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으로 △방화 등으로 주거지가 소실된 경우 △심각한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월세 등 주거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 △주거지가 범죄 현장이라 정신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주거지에 있으면 보복 범죄를 당할 우려가 큰 경우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임대주택 지원을 받으려면 ‘도시근로자 평균 50% 이하 월 소득’ 등 국토교통부의 공급 요건도충족해야 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피해자지원센터를 지금의 3배 이상 늘리는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