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건설업자 A(51)씨가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성 접대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혹 해소 차원에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사건을 공무원 범죄나 하명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수사과에 내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지도층 인사 성 접대 첩보를 입수해 일부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쳤고, 의혹 일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은 지난해 11월 한 50대 여성이 ‘약을 먹이고 유인해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해 20억원을 갈취했다’며 A씨와 그의 지인 C(44)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사정당국 고위공무원, 전직 고위 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다수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성 접대에 주부나 사업가, 예술가 등 여성 10여명이 동원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제 내사를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성 접대 의혹 등에 관련됐다는 여성들과 접촉해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