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14일 하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17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 채택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농림부와 보건복지부로 분산돼 있는 축산물의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등 축산물관련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업무 이관을 싸고 농림부와 복지부가 1년동안 끌어온 논란은 농림부가 관련업무를 모두 관장하는 방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연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