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산지전용 허가 강화 건의

경기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기준 강화를 산림청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시행령은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이하면 전용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허가지 뒤편 산지가 급경사를 이루는 곳이 많아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경시도 25°이하 소규모 산지전용은 산지전용 허가를 내줄 때 경사도를 계산하는 거리를 허가지의 2배로 늘려 급경사를 줄이도록 산림청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산지전용 허가지의 비탈면을 조성할 때 산마루 측구(側溝) 등 배수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산지관리법시행규칙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달 26~28일 폭우로 도내 14개 시ㆍ군에서 129건의 산사태가 발생, 16명이 숨지고 200㏊가 유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산지전용 면적은 지난해 3,003㏊로 여의도 면적(840㏊)의 3.6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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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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