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또 다시 원천기술 부재를 통감하며 1,600억원의 특허료를 지불한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기업 스팬션과의 반도체 분야 특허 소송에서 5년간 1억5,000만 달러(약 1600억원)를 스팬션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7년간 상호 특허를 사용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이번 합의로 지난 2008년 스팬션이 특허를 삼성전자가 도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에도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인 램버스가 제기한 특허 소송으로 9억 달러(약 9,900억원)를 주기로 합의 한 바 있다.
한편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나가도 내용이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등 휴대용 전자제품에 플래시 메모리가 반드시 들어가며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