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용인 죽전지구 아파트 분양가를 담합한 혐의로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극동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가격담합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극동건설 등 6개 건설사가 평당 분양가 하한선을 650만원으로 책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죽전지구에서 이들 회사의 신규분양 아파트 시장점유율이 93%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 하한선을 유사하게 책정한 행위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4년 극동건설이 ㈜반도ㆍ㈜건영ㆍ㈜신영ㆍ한라건설ㆍ진흥기업과 함께 용인 죽전지구 아파트 2,635세대를 분양하면서 평당분양가의 하한선을 650만원으로 정하는 등 가격을 담합했다며 5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죽전지구 아파트의 평형별 평당 분양가는 30평형 650만~660만원, 40평형 650만~670만원, 50평형 660만~680만원으로 거의 일치했다.
대법원 1부(차한성 대법관)는 그러나 이날 한라건설과 동보주택건설 등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 전후라는 사실만으로는 가격담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유사 평형 아파트 간 총분양가가 기준으로 비교해도 1,000만~3,000만원의 편차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격을 담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3년 7월 용인 동백지구의 10개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평당 분양가를 700만원 안팎으로 정하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방식 분양에 합의했다며 한라건설에 36억원, 동보주택건설에 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