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럴듯한 외래어 社名 일단 '조심'

정확한 회사주소·연락처 없는곳도 주의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맞았지만 대규모 구인업체가 많지 않아 구직자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인지, 회사는 안정적인지, 깊이 생각할 여유마저 없어 이력서를 갖고 이리저리 구인업체의 문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구인ㆍ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실업체에 지원했다가 취직은커녕 낭패를 당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부쩍 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국내 주요 50여개 구인정보 사이트에 올려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검색사이트 잡마니(www.jobmani.comㆍ대표 박미숙)는 "하루 평균 31%의 불량 구인광고가 취업 사이트를 통해 등록되고 있다"면서 "사기성 구인업체를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잡마니가 제시한 사기성 구인업체의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불량한 기업일수록 회사 명칭이 대기업 계열사 같은 느낌을 주거나 그럴듯한 외래어로 포장해 특별한 업무 내용 없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먼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찾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구인과 구직이 활발해지면서 원 클릭으로 이력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출연기관인 것처럼 거짓 구인광고를 내는 경우는 많다. 이 때는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자료의 명의를 도용, 카드를 부정 발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룹 계열사라면서 그룹사의 이름만 게재한 경우, 정부 출연기관이라고만 밝힌 곳, 사서함만 기재한 곳 등 정확히 회사 주소나 연락처를 명기 하지 않은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기 2개월 전부터 구인란에 관심을 기울여 자주 구인하는 회사의 명단을 알아두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런 회사의 일부는 불량 구인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사람을 자주 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사원들이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량 구인 업체일수록 회사명을 영문 약자, 대소문자로 변경, 특수문자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바꿔 구직광고를 하므로 꼭 기억해 둬야 한다. 인턴사원의 경우 정식사원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업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기적인 업무를 위해 인턴 사원을 뽑은 후 인턴 기간이 지나면 퇴사조치를 하거나 영업부문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도 정식 사원으로 발령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턴사원으로 먼저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경우 면접 시 인턴사원 중 정식 사원으로 발령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구인광고와 다르게 영업직을 권유 받은 경우 허위 구인광고 여부를 노동부에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인회사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회사 주요업무가 판매직이거나 규모에 비해 관리직 구인자수가 많은 경우, 사세확장이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지역 정보지에 관리직, 내근직 등을 굵은 글씨로 표기한 곳, 고소득이라는 단어는 일단 무시하면 된다. 수당제 비중이 큰 판매ㆍ영업직의 경우, 할당량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반품 여부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1년 단위의 계약금을 미리 받고 주기적으로 물건을 대주는 방식의 판매라면 회사의 연혁과 도산 등의 사고 시 환불처리 할 수 있는 보상체계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또 신용카드는 아예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한 번 저지른 실수가 인생을 참담하게 만들 수 있다. 공적인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단독 면접은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 물품구입, 학원수강 등을 권유 받았을 때는 확답을 피해야 한다. 학력, 경력, 나이 등 특별한 응시 자격이 없거나 상관없다는 구인광고의 경우 대부분 영업직이다. 결코 우수한 사원을 뽑기 위해 구직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회사와 거리가 멀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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