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초보운전자 벌점기준 강화

면허정지처분 하향검토신규 면허 운전자의 면허 정지 처분 기준벌점이 하향 조정되는 등 초보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은 31일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초보운전자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을 추진, 내년 중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마련한 초보운전자 특별관리방안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는 면허 취득 뒤 2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 면허정지 처분 기준 벌점인 40점 보다 낮은 벌점을 받더라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초보운전자에 적용하는 면허정지 처분 기준벌점으로 30∼35점 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보운전자 중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3∼7시간 가량의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초보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특별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기수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