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스콤 시세정보 오류피해 투자자들 공동대응 움직임

코스콤 시세정보 오류피해 투자자들 공동대응 움직임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지난 9일 코스콤(옛 증권전산)이 잘못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의 선물시스템 다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10ㆍ9 선물사고 보상대책 협의회'라는 피해자 모임을 마련한 최모(아이디 '준규짱')씨는 "7, 8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드러난 피해액만 2억원이 넘는다"며 "귀책사유를 명확히 밝힌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십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증권사들도 공동대응안을 마련 중이다. 서혁준 우리투자증권 파생상품팀 과장은 "코스콤이 기본 데이터를 잘못 내보낸 데 대한 책임소재를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며 "추후 다른 증권사와 공동대응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실제 피해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변호사는 "제공하는 시세정보에 대해 코스콤이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겠다고 명기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코스콤의 정보제공 오류가 통상적인 '단순과실'인지, 아니면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 '중대과실'인지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코스콤의 전산다운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 결론이 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라고 요구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코스콤은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이나 사과의사를 일절 표명하지 않고 "변호사와 법적 책임 여부를 따져보고 있으며 다음주 월요일께 진행상황을 알릴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코스콤 관계자들도 시세정보의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시세 화면상 시간이 9시께로 표시돼 투자자들이 오류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증권가는 그러나 이 같은 코스콤의 '나몰라라'식 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점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전산 시절부터 전산오류 사태 등에 대해 코스콤이 단 한번도 공식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이번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투자자들의 개별 민사소송에 대해 시간끌기로 일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력시간 : 2006/10/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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