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준표 "비례대표 신청 당협위원장 선정 연말까지 보류"

"우리금융지주 사모펀드 인수 안 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2일 "(사고 당원협의회 위원장 공모에) 비례대표 의원이 신청한 당협의 경우 선정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청한 비례대표 의원들 중 누구에게는 (당협위원장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주고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들이)정기국회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당협위원장 공모가 마감된 사고 당협 중 비례대표 의원이 신청한 서울 강남을과 마포을, 경남 양산 등 사고 당협 3곳의 위원장 선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을에는 나성린ㆍ이정선 의원이, 마포을에는 김성동 의원이, 경남 양산에는 조문환 의원이 각각 신청했다. 홍 대표는 "비례대표가 신청했다고 해서 선점되지 않으며, 선점은 의미 없는 짓으로 (해당지역 출마에 관심 있다는) 속만 보인 것"이라며 "역대 총선 공천에서 비례대표가 지역구로 들어오는 비율이 있는 만큼 이를 참작해 공천심사위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지난 9일 일부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사고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비례대표 측은“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당 대표가 공천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막을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홍 대표는 우리금융지주 인수에 사모펀드들이 뛰어든 것과 관련해 “사모펀드에게는 절대 줄 수 없다”면서 “우리 금융을 사모펀드에 주면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온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홍 대표는 또 `삼화저축은행 불법자금 24억원이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이영수 KMDC 회장을 통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유입됐다'고 주장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을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우 의원의 주장이 허위이므로 기존 한나라당 차원의 고소와는 별도로 보좌관을 통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늘(12일) 고발할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될 경우 빠져나갈 수 없으며 정치권에서 퇴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혹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면서 "민주당 지도부 몇 사람에게 `내가 저축은행 돈을 한푼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한다'고 얘기했고, 이제 고발장이 들어가면 사과를 하더라도 취소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우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이영수 회장도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우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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