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에 수사의뢰된 휴대전화ㆍe메일의 불법ㆍ음란 광고건수가 3,000건을 넘어섰다.
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휴대전화ㆍe메일을 통해 광고문구를 전송하면서 수신거부 방식을 명시하지 않거나 통화상태 등의 방식으로 수신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한 혐의로 당국에 의뢰된 건수가 3,082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3년의 516건에 비해 6배에 육박하는 수치로 이중 80~90%가 휴대전화로 전송된 ‘060’ 음성정보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또 혐의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전년대비 182건이 늘어난 302건에 달하는 등 실제 제재건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통부는 조사과정에서 수신거부방식 명기 등 광고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광고메일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통화상태’ 등으로 수신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혐의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위반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369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정통부는 덧붙였다.
정통부는 광고전송에 앞서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 ‘옵트인(Opt-in)’ 방식이 시행되는 오는 4월부터는 2개월간 경찰과 합동으로 음성사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도 엄격히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