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쿠알렌, 알로에, 로열젤리 등을 가공한 건강보조식품과 이유식, 식이섬유가공식 등 특수영양식품에 대한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의 사전광고심의제에 관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이달안에 개정, 공포한 뒤 관련규정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로열젤리, 정제어유, 효모, 스쿠알렌, 효소, 유산균, 배아, 버섯, 알로에 등의 가공식품과 이유식류, 식이섬유가공식품, 영양보충용식품, 특정용도식품 등에 대한 광고는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 식품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현재 시행중인 의약품광고와 마찬가지로 동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건강보조식품은 한국건강보조식품협회, 특수영양식품은 한국식품공업협회가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 시행할 계획이다.<신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