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아프톤 블라뎃 등 스웨덴 매체에 따르면 정부가 내달 1~15일 서부 베름란드, 외레브로, 달라나 등지에서 허용키로 한 늑대사냥을 행정법원이 금지했다.
지난해 12월 스웨덴 환경보호청은 현 400마리 정도로 파악되는 늑대 개체 수를 170~270마리 선으로 줄이고자 총 30마리의 한도를 정해 이들 지역에서 사냥을 허용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사냥 허용은 스칸디나비아 지역 늑대들의 개체 수가 늘어나 근친 교배로 인해 유전적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스웨덴 환경보전협회와 세계야생동물기금(WWF) 등 환경보호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행정법원에 늑대사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환경보호청의 이번 발표가 있기 전인 작년 11월 늑대사냥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늑대사냥은 스웨덴 정부가 1966년 전면 금지한 이래 46년 만인 2010년 환경보호청의 허가증을 얻는 조건하에 다시 허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