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증명제는 폐윤활유 등 지정된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에 대해 배출-처리-연말정산 등 단계별로 적법처리를 증명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폐기물의 최초 배출자는 최종처리자를 확인해 처리경로를 입증해 매년말에 폐기물처리 정산서를 해당 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최초 배출자가 폐기물의 인계·인수서로 처리과정을 입증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처리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폐기물의 인수·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연말에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폐기물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폐기물처리 보증제를 기존업소에 대해서는 내년 2월부터,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받는 날부터 2개월내에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든지 감독관청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보증제를 시행하기 위한 폐기물 종류와 방치시 처리비용 등을 다음달 9일까지 환경부고시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