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편안 확정 동양카드는 전산문제로 참여못해/발급기준 위반땐 건당 5만원 벌금앞으로 국내 카드사가 발행한 신용카드는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회원이 결제한 매출표는 가맹점계약을 맺고 있는 카드사에서만 매입할 수 있으며 카드발급 기준을 위반한 카드사는 건당 일정액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2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국내 10개 카드업체들이 정부의 기본방침을 토대로 수차례 의견조정을 통해 제안한 방안 등을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무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당국은 그동안 극심한 논란을 빚어온 가맹점 공동이용 방안과 관련, 업계가 「전면 공동이용」과 「카드 브랜드별 공동이용」안 등 2가지 방식을 제안했는데 이중 전면 공동이용방식을 채택, 오는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업계는 이와관련 곧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동양카드는 전산문제로 인해 가맹점 공동이용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그동안 모든 가맹점에서 가맹점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면 공동이용방식과 비자 마스타 등 브랜드별로 가맹점을 이용토록 하자는 브랜드별 공동이용방식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왔다.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전표 매입과 관련해서는 일단 각 카드사는 계약을 맺고 있는 가맹점에서 자사 회원이 사용한 매출표를 매입토록 하고 만약 다른회사가 이를 매입할 경우는 부도처리토록 합의했다.
미가맹점에서 회원이 사용, 발생한 매출표는 가맹점주 선택에 따라 가맹점 계약관계가 있는 카드사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표 매입사가 대금을 먼저 지급한 뒤 매출데이터를 처리하자는 입장(국민 삼성 등 5개사)과 매출표를 우선 처리한 다음 대금은 카드 발급사에서 줘야 한다(비씨)는 입장으로 나눠져 있어 향후 조정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당국은 이와함께 연 7백만원이상의 근로소득자 등으로 규정한 카드 신규발급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건당 5만원의 제재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업계는 이와함께 앞으로 가맹점에 대한 업종별 수수료와 대금지급주기 등에 대한 표준화와 공동매출전표에 대한 양식 통일 작업을 이른 시일내에 추진키로 했다.<남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