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정부, 주택 공시가격 숨기나

정부가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한가격을 공시가 아닌 열람.통보로 제한하면서 일선 지자체간에 극심한 혼란이 일고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적으로 개별주택의 가격을 공시했으나 지방의 지자체들은 대체로 개별통지나 방문열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뒤늦게 인터넷 공시를 검토하고 있는 등 우와좌왕하는 모습을보이고 있다. ◆ 지자체별 가격공시 천차만별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번을 입력하면 시내에 있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자기 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는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주택의 소유자 이름을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지역의 지자체들은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인터넷 공시를 주저하고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게시판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고있다"면서 "시청에 찾아오면 열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시청과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가격열람이 가능하다는 공고문을 붙였으나 구체적인 개별주택 가격은 동사무소에 가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주택가격을 별도로 공시하기 위한 시스템은 마련하지 않고있다"면서 "주택가격은 본인이나 세입자, 이해관계자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주택가격을 파악하려면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로질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건교부 지침에 따라 사이트에는 주택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 정부, 주택가격 공시 막나 주택가격 공시란 가격에 대한 열람이나 통보와는 달리 모든 사람들이 주택가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개별적 공개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개별가격은 국세청에 의해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다 범죄가 우려된다면 서울시 방식대로 지번 입력으로 가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30일까지 개별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은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구게시판에 게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시 사항으로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못박아 놓고있다. 이는 적어도 지자체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이 모두 인지할 수있도록 주택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령상의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주택가격을 뜻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의 경우도 이번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시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정부, 주택가격 공시 왜 막나 정부가 주택가격 공시에 제동을 거는 것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보다는 소유자들의 주택가격 비교로 인한 민원 급증을 우려한데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0일 주택가격 의견접수 기간에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불만의견 접수건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이는 주택가격이 제대로 산정된데 따른 현상이라기보다는 소유자들이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데다 제대로 산정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가격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자로 전국의 주택가격이 일제히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 가격비교가 가능해져 이의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주택과 비교해 봐야 자기주택 가격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이를 차단함으로써 가격비교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 산정이 졸속으로 이뤄진데 따른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지방의 지자체들도 서울시처럼 개별주택 가격을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교부가 감정평가원을 통해 조사한 연립주택 가격을 강남구가 지난달 의견접수 기간에 홈페이지에 올리자 이 부처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나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가격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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