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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때 주차장 설치 여부 내년부터 지자체가 결정

국토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택지개발시 주차장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된다. 지금은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부설주차장과 별도로 사업부지의 0.6% 이상을 노외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도시권 내에서 택지개발ㆍ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이 현행 60일 이내에서 1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법령 개정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주차장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때 의무화돼 있는 노외주차장을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의 형편에 맞게 설치하도록 했다. 공장을 신ㆍ증축할 경우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도 1만㎡ 이상의 공장 건설시에는 지역특성이나 첨단산업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간 연장은 기존의 납부시한이 너무 짧아 건설업체들이 사업 초기에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특히 부담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해 준공 검사일까지 분할 납부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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