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기업주 액면가 1백원으로/통산부 육성대책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과밀부담금 면제·세 감면도정부는 당초 5백원이상으로 설정했던 벤처기업의 주식 액면가를 1백원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광화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서 통상산업부가 마련한 「신기술 지식집약형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내용 가운데 상법상 5천원이상인 주식 액면가를 벤처기업의 경우 1백원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통산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액면가 5백원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었다. 통산부는 그동안 미국은 주식 액면가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일본은 1주당 50엔으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 벤처기업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 액면가를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와함께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는 당초 입법예고안대로 폐지하고 신탁회사와 투신사, 보험회사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허용하되 연기금의 투자는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곳에 한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과밀부담금을 면제해주고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는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은 특별조치법이 아닌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관련법의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벤처기업의 세금감면도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벤처기업의 범위는 벤처캐피털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일정률 이상을 투자한 업체,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율이 일정률 이상인 업체,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하는 업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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