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세대·연립 586만가구 첫 가격 공시
최고가 주택은 용산구 이태원동 이건희 회장 집… 고가주택은 稅 부담 늘듯
주택 가격 공시 부동산 시장 전망
주택가격 공시의 의미와 문제점
단독주택 세금 얼마나 오르나
개별주택 가격 공시 문답풀이
주택가격 산정 방법과 이의절차
최고 비싼 집 '이건희회장 이태원 자택'
전국 단독주택과 다세대, 165㎡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이 처음으로 공시됨으로써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1천25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매겨지게 됐다.
이에따라 과세기준이 과세표준액이나 시가표준액으로 들쭉날쭉했던 단독주택에대한 공평과세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1천33평짜리 저택으로 공시가격은 74억4천만원이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따로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던 것을 하나로 묶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독(다가구 포함)ㆍ다세대 주택 586만 가구의 가격을 각 시.군.구를 통해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수준이며 주택 유형별 공시대상은 단독(다가구 포함) 419만가구, 다세대 132만가구, 중소형 연립 35만가구이다.
국세청이 내달 2일 고시하는 아파트 653만가구, 대형연립 6만가구 등 659만 가구의 기준시가가 고시되면 지난 1월 14일 공시된 표준주택 13만5천가구를 더해 전국1천258만가구의 집값이 모두 공시되는 셈이다.
단독주택의 지방세 과세표준이 기존 과세 시가표준액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 대체됨에 따라 도심지내 고가주택은 지금보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고 저가주택은 다소떨어지게 됐다. 취ㆍ등록세도 마찬가지다.
공시주택가격은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돼 보유세중 재산세(주택분)는 7월과 9월 각각 50%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통보된다.
거래세 가운데 취ㆍ등록세는 5월 1일 거래분부터 공시가격으로 적용된다.
건교부는 앞으로 한 달 간 이의제기와 재조사, 가격조정 등 절차를 거쳐 6월 30일 최종 가격을 공시할 방침이다.
최고가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1동 건물면적 1천33평(3천417㎡)짜리 단독주택으로 74억4천만원이다. 이 집은 삼성 이 회장의 소유로 대지 2천133㎡에 지상, 지하 각 2층이다. 대지는 이 회장의 두 딸 명의로 돼 있다.
다세대 주택은 최고 강남구 청담동 87.1평형 14억6천300만원, 최저 전남 고흥시도양읍 봉암리 4평형 100만원, 중소형 연립주택은 최고 강남구 논현동 63.8평 8억원,최저 고흥시 도양읍 봉암리 7평형 100만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9억 이상인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은 13가구이나 단독주택은 집계가 늦어져 추후 확인될 예정이다.
다세대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은 53조6천억원(평균 4천57만4천원), 중소형 연립주택은 16조1천00억원(평균 4천660만5천원)이다.
이재영 건교부 토지국장은 "주택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토대가 되며 이를 통해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했던 종전의 과세 불형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거래세는 세율인하로 큰 변화가 없으나 강남, 충남,대전 등 과세표준이 오른 지역은 재산세가 다소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韜쩍챨?: 2005-04-2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