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또 당첨 소문 20대 17억 사기 당해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으로 소문이 난 20대 청년이 교통사고 사기단에 의해 뺑소니범으로 몰려 17억원의 합의금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충남 조치원경찰서는 20일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안모(36ㆍ여)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김모(25ㆍ무직)씨의 동거녀 언니인 안씨는 7월14일 오전1시께 김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김씨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방금 전에 사람을 치고 지나친 것 같다”며 교통사고를 위장하기로 짰던 공범 이씨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차를 되돌렸다. 이씨는 발등 뼈가 부러졌다며 병원에 입원, 전치 8주 진단서를 받은 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뺑소니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안씨는 중재자를 자처해 17억원에 합의를 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사기단은 평소 돈 씀씀이가 큰 피해자 김씨가 로또에 당첨돼 140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대상으로 삼았으나 김씨는 증권 선물에 투자해 크게 불렸을 뿐이라고 부인해 돈 출처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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