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추행' 최연희 1심서 집유 선고

술자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61ㆍ무소속) 의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10일 “피고인이 훌륭한 의정활동 평가를 받아온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 한 일간지 기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가진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더 이상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집 주인인 줄 알았다’는 식의 핑계가 용인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직후 최 의원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최 의원의 경우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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